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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엔진 화재 발생 "제조사 전액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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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엔진 화재 발생 "제조사 전액 손해배상 해야"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1.3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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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주행도중 자동차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제조사가 전액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9부에 따르면 한 보험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2천23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11년 6월 쌍용 '렉스턴'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1년 뒤 지방 한 도시를 주행하던 도중 엔진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소방서에서 출동해 엔진의 불을 껐다. 차량 주행거리는 약 6천km에 불과했고 그는 보험사로부터 자차손해보험금을 청구해 2천594만 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보험사는 차량 결함이라며 제조사 측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소비자가 두 차례 사고로 주요 부품을 교환한 적이 있으며 구입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동차는 특성 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완화되며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피고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자동차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피고는 소비자가 이전에 차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을 때 정비·점검을 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의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100% 인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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