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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근절되나..협회 건의 공문등 366건 중 60%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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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근절되나..협회 건의 공문등 366건 중 60%가 '무효'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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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오는 2월4일 설명회를 열어 전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과 함께 그림자규제가 무엇인지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규에 존치하는 것들을 해소하고, 정비된 그림자규제를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행정지도 등 효력.준수.제재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림자규제는 지도공문이나 지침,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행정지도 등을 말한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금융회사가 규제 또는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행정지도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은행연합회 등 협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일괄회신을 추진했다고 한다.협회는 지난해 9월과 10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그림자규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협회가 요청한 공문 등 211건과 자율규제 155건, 총 366건에 대해 일괄 회신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 중 59.8%인 219건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공문 등 107건과 자율규제 112건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366건 중 71건은 감독행정으로 분류하고, 26건은 행정지도로 구분했다.

금융위는 오래된 구두지시가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자율화 됐음에도 회사 내규로 반영된 경우가 있다고 지목했다.  예를 들어 은행들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의 변동금리 변경 권고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결정에 대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 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금융위는 추가검토가 요구되는 그림자규제 46건에 대해 옴부즈만이 존치 필요성 및 행정지도 등록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조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 팀장은 "내규, 중복규제 클리어하게 답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에서는 덩쿨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한다"면서 "옴부즈만 등으로 계속 걸러주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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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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