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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 없어...은행 · 당국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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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 없어...은행 · 당국 '네 탓~'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03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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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6곳 중 3곳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잔액(잔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자(SMS)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정보를 제3자인 카드사에 전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공유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은 달랐다. 이용자가 잔액 정보 제공받기를 원해 자신의 정보공유에 동의할 경우 신용정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자체 부가서비스 이용 수익 등 금융사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체크카드를 통해 계획적으로 금전 관리를 하려던 소비자들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3곳은 체크카드 결제시마다 문자 알림 서비스에 잔액 정보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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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011년 국민카드가  분사되기 전부터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문자로 잔액정보를 받겠다는 건 고객이 자신의 은행 거래정보를 카드사에 모두 넘겨준다는 걸 동의한다는 의미"라며 "카드 결제 승인건마다 고객으로부터 정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포괄적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대신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계좌에서 인출되는 내역과 함께 입금되는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결제문자 서비스와는 다르다.

그래서인지 입출금 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이용료가 체크카드 결제문자서비스보다 비싸다.

체크카드 결제문자는 어느 은행이든 200~300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는 한 달에 900원씩 내거나 건당 20원씩 이용료를 내야 한다. 회사 측은 정액형의 경우 고객등급에 따라 이용료가 할인(900원→400원)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도 국민은행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카드사의 결제내역과 은행의 거래정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2014년 말부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금융그룹 계열사임에도 정보공유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무료로 입출금 내역을 통지하는 앱 '스마일(Smail)'이 있다고 안내했다.

KEB하나은행도 2014년 6월부터 체크카드 결제문자에 잔액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 승인내역은 카드사 정보이고, 잔액은 은행의 거래정보로 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선 안된다며 제재를 내린 적 있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카드는 2009년 하나은행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고객정보를 공유하면 안된다"며 "소비자가 원해도 체크카드 결제문자로는 잔액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이 카드사에 잔액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보제공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원해서 은행 정보를 카드 승인내역과 함께 받겠다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배되지 않고, 과거 그런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서 신한 체크카드를 만들 때 고객이 은행 잔액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이는 신용정보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돈이 드는데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지 않고서 제도탓을 하기도 한다"며 "이런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은행과 카드사간 오고 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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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16-09-26 11:46:16
기업은행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