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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붙였더니 동공 확장, 어지럼증으로 응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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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붙였더니 동공 확장, 어지럼증으로 응급실행
약성분 눈에 들어가면 부작용 일어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1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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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장시간 차량 이동에 대비해 붙였던 멀미약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멀미약을 붙인 뒤 동공이 확장되면서 안구에 이물감과 함께 어지럼증이 장시간 지속됐다는 것이 소비자 측의 주장이다.

제조사 측은 사용전 제품 패키지에 안내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입시 약사의 복약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설명절 고향에 내려가기 전 약국에 들러 패취용 멀미약 키미테를 구입해 여느 때와 같이 버스에 오르기 전 한쪽 귀 뒤에 붙였다.

그러나 두어 시간이 지나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눈의 초점이 흐려졌고 거울을 보자 키미테를 붙인 쪽 동공이 다른 쪽 동공보다 확대돼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 싶어 눈을 붙였다는 김 씨. 하지만 동일 증상은 3일간 지속됐고 오히려 두통까지 동반됐다. 결국 응급실을 찾아 수액을 맞고 나서야 증상이 나아졌다고.

김 씨는 "멀미가 심한편이라 평상시에도 종종 키미테를 이용했는데 부작용을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멀미약 부작용이 이렇게 괴롭고 오래 지속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도 키미테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데 제조사 측에 마땅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명문제약 측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일정 부분 보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설명서 상에 기재된 부작용 증상에 대해서는 배상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키미테 성분 중 스코플라민이라는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 확장이나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제품 패키지와 설명서에 부작용 증상 및 주의사항이 안내돼있으며 구입시 약사가 별도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접수시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지만 원칙상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키미테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는 등 접촉을 피하고 즉시 비눗물로 씻어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식약처는 키미테 패취제 부작용 피해가 늘자 약사회에 판매시 복약지도 강화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어린이용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의사 처방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어린이용 키미테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후 매출이 크게 줄었다. 제품 유통기한이 2년인데 기간 내 판매가 어려워 사실상 생산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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