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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대부업 등 금융개혁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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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대부업 등 금융개혁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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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등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중점 추진했던 금융개혁 금융법안들이 대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법을 재입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내리도록 대부업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이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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