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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로 받은 벤츠 갖가지 결함...교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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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로 받은 벤츠 갖가지 결함...교환 받을 수 있을까?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6.02.2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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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중 반복되는 결함이 발견됐다면 다른 차량으로 쉽게 교환이 가능할까?

완성차 업체 측에서 신차 구입 후 빌려주는 서비스 방식이어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모델 교체는 사실상 쉽지 않다.

교환 및 환불은 완성차업체 측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출고 후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동일한 중대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됐을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지난해 2월 벤츠 C클래스를 월 렌털비 130만 원에 48개월간 장기렌털키로 계약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차량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키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고등이 들어오는가 하면 브레이크 작동 혹은 주행 시 엔진 부근에서 무분별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게 오 씨의 설명.

렌터카 업체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를 받았지만 한 달여 뒤 동일 문제가 다시 반복됐다. 차량 불량이 의심스러워 따졌지만 "다시 수리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오 씨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고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동급 차량으로 교환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오 씨는 "키를 인식 못하는 문제는 둘째 치고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불안하다. 수리 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운행 중 큰 문제가 되는 결함이 아닐뿐더러 규정상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렌터카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차를 구입해 차량을 빌려주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뿐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사 측의 판단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즉 교환 및 환불은 완성차업체 측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결함 발생 시 신차 구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조사 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불량 차량 여부도 제조사 측의 판단에 따르며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정비불포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직접 차량을 인계하고 안내하는 등 서비스 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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