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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월세 등 계좌이동제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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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월세 등 계좌이동제 본격화 된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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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작된다.

은행 적금이나 월세, 각종 회비 등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이체중인 것들이 계좌이동 대상이다.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곳 계좌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계좌이동제는 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해졌다. 10월부터는 보험료와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요금을 대상으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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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납부가 계좌이동 대상이었지만 2월26일부터는 자동송금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고객이 정기적으로 계좌에서 이체중인 것들이 손쉽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계좌이동을 그동안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채널이 다양해진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도 계좌이동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학원비, 우유값, 신문대금 등 모든 이용요금으로 계좌이동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계좌이동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2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권의 총예금 5분의 1를 차지한다. 

계좌이동제 3단계는 3월14일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은행간 경쟁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한편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업무처리는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된다. 은행 창구는 점포 운영시간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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