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의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과 규제개혁 성과 및 추진 방안에 관해 다뤄졌다.
먼저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제조업소의 시설 비용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 품질관리실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이었지만 앞으로는 화장품·축산물 제조업소 시설 및 계열사 연구시설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계열사 연구소 또는 같은 영업자가 다른장소에 신고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기계·기구류 변경신고시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GMP 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GMP 변경신고와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해야만 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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