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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후 인출된 주택 화재 보험료,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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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후 인출된 주택 화재 보험료, 환급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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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에 가입한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 출금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 상품이 명의자의 신체와 관련된 '인(人)보험'이라면 사망일자를 기점으로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택이나 건물 등 재산과 관련된 '물(物)보험'이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월 15일 남편이 사망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중 남편이 현재 지내고 있는 집의 화재나 붕괴사고를 대비해 들어둔 보험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씨는 이틀후 인 17일에 사망신고서를 뽑아 보험사 측에 보험해지를 요구했고 모든 정리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김 씨가 사망했던 15일과 해지했던 17일 사이에 11월 보험료 2만5천 원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됐다. 카드사로 문의하자 법적 사망시점을 지나 출금됐기 때문에 보험사에 요청해 환불 받으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보험사는 해지시점 이전에 인출한 보혐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사망신고서를 통해 사망일자 확인이 가능한데도 해지시점을 운운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험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보험사는 사망일자 이후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 측은 김 씨와 입장이 달랐다. 암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등 사람의 상태에 대해 보상하는 인(人) 보험이라면 환급해야하지만 물건이나 재산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물(物) 보험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김 씨는 건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물보험에 가입했고 물보험은 특성상 명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한다"며 "명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 자체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보험은 피보험이익, 다시 말해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수혜범위가 명의자 외에 가족·친인척 등으로  넓다"며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명의자의 사망시점과 보험료 환급은 관계가 없다"고 정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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