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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통신 결합상품, 2년 시점에 위약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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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약정 통신 결합상품, 2년 시점에 위약금 최대
'남은 기간' 아닌 '할인 지원금 반환' 구조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3.1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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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결합상품(TPS) 가입 시 최대 4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 약정 3년 이내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을 맞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3년 약정으로 계약한 결합상품을 사용해 온  경기도 남양주 한 모(여)씨는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6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약금으로 23만 원을 안내받았다.  한 씨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위약금이 수십만 원이나 부과됐다"며 답답해 했다.

한 씨처럼 통신 결합상품 위약금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줄을 잇는다.  위약금 산정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위약금이 책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사용 기간 동안 할인받은 지원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따라서 이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위약금액은 더 불어나는 셈이다.

◆ 통신3사 3년 약정 시 기간별 위약금, '2년 시점' 가장 높아 

통신 3사의 기본 TPS를 기준으로 연 단위 해지 시 발생 위약금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윤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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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은 통신사 모두 100Mbps의 속도다. 요금은 SK텔레콤(브로드밴드) 1만8천 원, KT 2만 원, LG유플러스 1만7천 원이다.

IPTV는 SK텔레콤(브로드밴드) 123개 채널에 9천 원, KT 182개 채널에 9천 원, LG유플러스 128개 채널에 9천900원이다. 인터넷 전화는 SK텔레콤(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가 3분당 38원, KT가 3분당 39원인 기본 서비스다.

위약금은 설치비와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설치비는 1년 경과 시 위약금이 없다. SK텔레콤(브로드밴드)은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 반환금이 늘었고 KT는 2년~3년이 동일했다. LG유플러스는 2년 경과 시 4만 원 정도 반환금이 늘었으나 3년을 채울 경우 20만 원선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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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별 결합상품 연도별 추이 <출처=와이즈유저>
1년 사용 후 해지 시 LG유플러스가 총 49만4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브로드밴드) 47만4천 원, KT 47만2천200원 순이었다.

2년 후 해지 시 KT가 54만9천 원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브로드밴드) 55만2천 원, LG유플러스 47만5천200원으로 뒤이었다.

3년 경과 시에는 KT가 50만7천600원으로 위약금이 가장 높았고, SK텔레콤(브로드밴드)가 48만6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27만7천2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상품 구성마다 다르고 사용 기간별로도 다른 만큼 고객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품 가입 이전에 해지 시 발생 위약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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