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애완견이 집 나가 아이 물었다면, 민·형사 책임져야
상태바
[소비자판례]애완견이 집 나가 아이 물었다면, 민·형사 책임져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25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키우는 애완견은 간혹 집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다니곤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밖으로 뛰쳐나간 애완견은 동네 어린이를 물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어린이의 부모는 A씨를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보호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애완견이 집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며 어린이와 가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