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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우나서 미끄러져 '꽈당'...관리소홀 업주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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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사우나서 미끄러져 '꽈당'...관리소홀 업주 책임 80%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3.2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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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친 후 평소처럼 사우나를 이용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 A씨는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주의문구도 없었다며 스포츠센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사우나 입구는 물기 때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큰 장소인데도 어떠한 주의조치도 하지 않은 업주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센터 업주는 약관상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부상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세웠지만,
무조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 역시 조심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2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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