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반환 보험금은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해 8월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베이비박람회 KB손해보험 판매부스에서 한 달에 4만 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을 가입했다.
안 씨는 2014년 12월 아이가 심장초음파를 받은바 있지만 별다른 병력이 없어 가입 당시 청약서 및 알릴의무사항에 '고지할 내용이 없다'고 서명하고 가입을 했다.
가입 1년 후인 지난해 12월 아이가 심장관련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다. 며칠 뒤 KB손해보험 보상과에서 초진 기록지를 요청해 제출했고 10일 뒤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직권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게 안 씨의 설명이다.
안 씨는 “가입 전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단순 검사였고 별다른 처방이나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총 28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알릴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문의했을 때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등을 받은 행위가 있는지 했을 때 '아니오'라고 해 무효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집 경위를 살펴본 결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직권해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으며, 가입초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이 지났을 때 등이다.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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