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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AS 불공정약관 20개 시정… 아이폰 사용자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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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AS 불공정약관 20개 시정… 아이폰 사용자에 '희소식'
  • 조지윤 기자 jujunn@nate.com
  • 승인 2016.04.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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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의 AS 관련 불공정약관이 전면 시정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가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시정됐다.

그간 애플코리아는 제품 수리 계약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아이폰 사용자들은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수리 위·수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따라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약관 시정 전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다. 부품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던 것.

하지만 이제 시정된 약관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일단 주문을 받았다면 부품을 배송해줘야 한다. 또한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 배송 과정 중 지연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수리업체는 애플코리아가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한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것은 애플코리아가 최초다.

애플코리아의 국내 공인 수리업체는 6곳으로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이 해당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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