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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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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시 '세금폭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6.05.1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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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중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은거 아닌가요?”

“연금 개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세금이 부가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억울합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고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했다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 등을 뱉어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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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 세금문제로 1년에 300~40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놓고 중도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가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중도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안내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않다"며 "금융회사들이 이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우선 행정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으로 납입금액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문제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2.2%)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는 2012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지난해까지 매년 400만 원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세액(소득)공제를 총 1천600만 원 받았다. 현재 적립금은 납입금액에 운용수익 100만 원이 더해져 1천700만 원이 됐다. A씨가 올해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1천700만 원에 대한 16.5%; 280만5천 원) 뿐 아니라 해지가산세(1천600만 원에 대한 2.2%; 35만2천 원)도 부과된다. 

여기서 해지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가입분부터는 폐지됐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해소됐다.

또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등 공정연금액을 제외한 연간 연금소득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과세대상금액에 연금소득세율이 3.3~5.5%로 차등 적용된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16.5%)가 적용된다.

지난해 연금저축보험 33만6천건이 중도 해지됐다. 해지환급금은 2조5천6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는 680만 계좌, 누적 적립금액은 109조 원 규모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확인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연금저축 판매시 중도해지시 세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후에도 세제사항(변경사항 포함)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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