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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성과연봉제' 확정...노사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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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성과연봉제' 확정...노사 '일촉즉발'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5.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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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노조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자본 마련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가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란 근무 평가를 통해 임직원 연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호봉제의 '무임승차' 논란을 불식시키고 금융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8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이사회를 통해 현재 연봉체계를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확대 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직급을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한다. 4급이면 과장급으로 빠르면 입사 5년차에 달 수 있다. 차등폭은 평균 3%포인트(1~3급기준, 4급 차등 도입)로 결정됐다. 

또,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급은 30% 이상, 4급은 20% 이상으로 책정됐다. 성과연봉의 최고와 최저간 차등폭은 2배 이상, 전체연봉 차등폭도 간부급은 30% 이상, 비간부급은 20% 이상으로 결정됐다.

산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홍기택 대표가 직접 직원들에게 호소했고 본점과 지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해 근무 평가 부문에서 보완할 점은 앞으로도 노조와 협의할 것이다"며 "성과중심의 문화를  교육과 인사, 영업 분야 등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책임을 물어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을 압박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의 경영에 대해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며 성과연봉제 조속한 도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직급 확대'와 '성과연봉의 최고와 최저간 차등폭제' 등을 대부분 받아들여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조는 국책은행의 특성을 무시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에서는 반대가 94.9%로 압도적이었다.

산업은행 노조측은 "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 개정이 이뤄질 시,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다"면서 "그러나 이동걸 회장은 직원들과 협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 동의서를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주장하는 직원 평가 문제는 연봉성과제 도입이 이뤄진 이후 논의될 세부사항"이라며 "(노조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10일 성과연봉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캠코 조합원 80.4%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영만 캠코 사장이 조합원에게 불법적으로 1대1 면담을 통해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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