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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소문 없이 진행되는 리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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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소문 없이 진행되는 리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전 등록 서비스 활용...11월부터 앱 지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5.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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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하마터면 놓칠 뻔~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우연히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에 들렸다가 자신이 몰고 있는 투싼이 에어백 결합부위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 안내가 없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제조사 측은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고,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자동차 제작사 쪽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입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새차라 자동차 검사 대상이 아니였고 우편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어떤 경위로도 관련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 김 씨는 "에어백은 목숨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리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해 주지 않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는 건 상식밖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스웰링 배터리 리콜, 나만 몰랐어?
 창원시 마산에 사는 강 모(남)씨는 갤럭시노트2를 1년 전 구매 후 단말기 뒷 케이스가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다. 몇달 전부터 시작된 통화 불량 및 전원꺼짐 현상 원인도 배터리 부풀림, 일명 스웰링 현상 때문임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제조사가 이미 배터리 부품 리콜을 진행했었단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후였다. 강 씨는 "1년 전 서비스센터에 가서 액정을 교체했을 때도 배터리 부풀림 현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소비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야 하는 모양"이라고 기막혀 했다.

자동차, 휴대전화, 식품 등 많은 제품들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가 제때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설문조사 결과 리콜 등 피해구제를 받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무려 87%에 달한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자동차의 리콜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고 언론, 매스컴 등에 공개한다. 개별 소비자들에게는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보하고 서비스센터에서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휴대전화 등 연락처, 이메일 변경된 후 정보갱신이 안된 경우 소비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보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스팸 메일로 걸러지는 등 변수가 많다. 서비스센터에서 고지를 누락하는 경우도 잦다. 

리콜 홍보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로써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위 세가지 뿐이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소 귀찮더라도 소비자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 자동차 등 자동차리콜센터 알리미 서비스 활용


자동차의 경우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는 리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리콜차량과 리콜 사례들을 검색가능하다. 또 리콜차량일 경우 어디서 어떻게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입수가능하다.
((자동차리콜알리미 (1).jpg
▲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알리미. 간단한 신상,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휴대전화에 리콜 사실을 즉각 문자로 알려준다.
하지만 언제 리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수가 없고, 어느 순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귀찮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운영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곳에 전화번호와 간단한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문자 메세지가 날라와 즉각적으로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리콜 조사 및 리콜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설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 공정위 '소비자 행복드림' 앱으로 정보 확대 

일반 제품들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슈머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서는 스마트컨슈머라는 앱도 운영하는데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리콜 알리미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 외엔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행히 오는 11월에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출시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소비자는 휴대전화에서 '소비자 행복드림' 앱을 다운 받은 후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인증정보나 리콜, 위해상품정보 수입절차 등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리콜 정보 등 수시로 바뀌는 상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식품은 물론, 공산품, 수입제품,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정부나 공공기관 인증을 받는 대부분의 상품이 대상이다. 자동차 외에도 다른 상품들의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리콜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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