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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릴 때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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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릴 때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가능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6.07 12: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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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달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렌터카 예약을 하다가 의문이 하나 들었다. 렌터카 비용 자체는 저렴했는데 '차량손해면책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2박3일 기준 차량 대여료는 10만 원이 채 안됐지만 면책금 요금이 '완전자차' 기준 3만2천 원에 달했던 것. 2박3일 간의 보험료가 렌트비의 30%에 달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렌터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면 파손 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렌터카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했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CDW)' 대신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절감의 이유로 임의보험 성격의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옵션 형태로 판매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손보사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보다 보험료가 4~5배 이상 비싸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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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 ⓒ금융감독원
◆ 손보사 특약이 렌터카 옵션보다 5배 저렴, 삼성·MG손보 출시 안해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렌터카 대여 시 차량 손해를 소비자 자신의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렌트차량은 대부분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있지만 임의보험인 자차손해 담보는 가입률이 작년 말 기준 19.5%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았다.

특히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옵션으로 판매해 최대 수 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낸 고객에게만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금감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토록 개선방안을 강구했고 올해 3월 말 기준 총 9개 손보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 2~3천 원에 그친 손보사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같은 기간 1~2만 원에 달하는 렌터카 업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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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말 기준 손보사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상품 현황. ⓒ금융감독원
개별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더케이손해보험은 수리비와 휴차료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수리비만 보상한다. 자사 고객에게 특약 형태로 출시한 것과 달리 더케이손보의 '에듀카 One-Day 렌트카보험'은 타 사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중 삼성화재와 MG손해보험은 해당 특약을 출시하지 않았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해 보험사 상품, 가격 등을 자율화하는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각 보험사에 일률적으로 판매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와 MG손보가 빠져있지만 타사 고객도 가입 가능한 더케이손보 상품을 가입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특약은 손해율이 타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고 무엇보다 모럴 헤저드의 위험이 있어 관련 특약을 출시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보험사가 작년 하반기에 특약을 신설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렌터카 업체 "CDW 수익 거의 없다", 보험대차도 차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한편 렌터카 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발표가 마치 렌터카 회사들이 CDW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고 의무가입 성격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옵션 선택을 권유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상품은 '보험'이고 CDW는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렌터카 손해율이 워낙 높은 탓에 CDW로 인해 렌터카 회사가 얻는 수익도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보험대차'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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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보스 2017-08-29 15:26:49
모럴 헤저드같은 소리하고 자빠졋네

ㅋㅋ 2017-10-20 07:38:09
도덕적해이ㅋ 삼성이 그럴 말 할 자격이 잇나?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