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드결제 2월에 취소했는데 3월 실적에 반영, 왜?
상태바
카드결제 2월에 취소했는데 3월 실적에 반영, 왜?
일부 카드사 "전표매입 기준, 악용 우려 차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6.15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 여부는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거리 중 하나다. 하지만 중도 환불 내역이 있을 경우 카드에 따라 적용 시점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결제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서 실적금액이 차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환불 시점' 기준으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사용금액을 계산할 경우 실적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에 사는 정 모(여)씨는 월 30만 원 이상 사용 시 통신비 1만 원을 차감해 주는 신용카드를 이용중이다.

지난 2월 카드 사용금액이 200만 원을 넘었다. 3월 초 40만 원 가량을 결제 취소했지만 2월 사용금액은 160만 원으로 넉넉해 2월 사용분에 대한 혜택을 익월에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4월에 발생했다. 3월에도 50만 원 가량 사용실적을 쌓아 월 3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했지만 어쩐 일인지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알아보니 3월 초에 결제 취소한 2월 결제분이 3월 분에 반영된 것. 결제 취소분 40만 원이 반영돼 카드사에 입력된 3월 이용실적은 10만 원이었다.

정 씨는 뒤늦게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전월 이용대금에 대한 환불이더라도 결제 취소 시점에 해당하는 달 실적으로 산출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 일부 카드사 '환불전표매입' 시점 기준 적용

정 씨는 자신이 2월에 결제한 물건을 3월에 취소했더라도 2월 결제금액에 대한 취소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은 2월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전월 실적 산정기준이 '결제승인' 또는 '전표매입' 기준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이다.

0615001.jpg
▲ 해당 카드사들은 매출 취소에 대해 상품안내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 결제는 크게 결제승인과 전표매입 단계로 구분되는데 결제승인은 카드사에서 해당 건의 결제를 승인한 것이고 전표매입은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가 해당 고객의 거래 전표를 회수한 것을 말한다. 카드대금 청구는 전표 매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표매입 기준으로 전월 실적을 산정하는 곳은 월 별로 매입된 전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 씨의 경우는 2월에 결제를 했더라도 결제취소는 3월에 한 것이어서 결제 취소분에 대한 실적이 3월에 반영돼 3월 이용실적에서 환불 금액이 차감된 것.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우리카드, BC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 혜택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제월로 고정해 적용할 경우 오히려 당월 결제 후 이용 실적에 따른 할인 혜택만 가져가고 다음 달 바로 결제 취소를 하는 '악성 체리피커(cherry picker)'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매출표가 접수된 월에서 실적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결제 취소분이 결제월이 아닌 환불 요청을 한 해당월에 반영된다"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월 실적으로 혜택받고 다음 달에 환불 취소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