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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사의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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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사의 책임 어디까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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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5년 전 심장수술을 받고 혈액응고제 등 약물을 계속 복용해왔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타 온 A씨는 20여일 후 의식불명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뇌동맥 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추적한 후에야 약사가 혈액응고제 5mg 1tab을 2mg 1tab으로 잘못 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약사가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놓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A씨가 처방전대로 맞게 복용했더라도 뇌경색 동맥이 발병하지 않았을 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약사의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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