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포함되는 돼지털의 경우 이물로 분류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혐오감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진주햄에서 생산하는 ‘천하장자 소세지’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간식으로 사준 것인데 안에 이상한 물질이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이가 한 입 깨문 뒤에 이물을 발견한 터라 내용물을 살피던 박 씨의 속이 메슥거릴 지경이었다고.
박 씨는 “아이가 즐겨먹는 제품인데 혐오스러운 이물이 박혀있어 깜짝 놀랐다”며 “공장 환경이나 제조라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진주햄 관계자는 “머리카락과 달리 털의 굵기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것으로 볼 때 돼지털로 보인다”며 “원료육인 돼지고기에 털이 포함돼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안에 박혀 있는 털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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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날개같은것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