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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특약,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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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특약, 뭐가 유리할까?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9.02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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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한 담보 및 특약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장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험 비교에서 가입까지 소비자가 직접하는 온라인차보험이 증가하면서 담보 및 특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험에 가입하고도 미처 필요한 보장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족이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사이의 보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김 씨(남)의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자.

김 씨는 부인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가던 중 자전거 탄 사람을 피하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인이 경추 염좌를 입어 일주일 간 입원 후 통원 치료를 하는 등 총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김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의 치료비가 모두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60만원만 지급했다.어찌된 일일까?

그 이유는 김 씨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두 담보는 통상 본인 스스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장하는 담보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운전자 단독사고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운전자 자신의 신체 손해를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 1천500만원 가입시 상해 1급이면 최대 1천500만원, 14급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부인의 부상급수가 12급이고 김 씨가 자기신체사고 1천500만원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상해 12급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60만원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 것이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이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상 시 상해 등급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상해 특약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앞의 사례에서 만약 김 씨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100만원과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비용 약 37만원, 위자료 15만원 등 약 158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통상 2~3만 원 정도 보험료가 높다 보니 두 담보의 차이를 모른 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벼운 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큰 사고 시에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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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2019-10-10 10:47:12
삼성, 현대, 동부화재 등 한번에보는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비교 좌표남겨요^^

http://m.site.naver.com/0t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