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인정제도는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라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한다. 반면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감소한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도 간편해진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천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을 말한다.
오는 11월부터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
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도 11월부터 가입가능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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