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대상 내달부터 2명으로 확대
상태바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대상 내달부터 2명으로 확대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9.15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제도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다음 달부터 2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는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라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한다. 반면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감소한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도 간편해진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연 4천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을 말한다.

오는 11월부터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

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도 11월부터 가입가능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