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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오래 묵었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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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오래 묵었을수록 유리하다?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9.2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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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 담보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9년 표준화 정책 이전과 이후 자기부담금 및 통원의료비 산정 등이 변화됐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 많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003년 이전에 가입했을 때 상해의료비 담보는 총 진료비 기준으로 받아 공단 및 본인부담금도 전액 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이후 약관이 개정되면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됐다.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 기준이 같아져 보상내용이 동일해졌다. 자기부담금 10%와 3년마다 갱신이 생겨났다.

2009년 표준화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조건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표준화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좋다.

또한 통원의료비도 달라졌다. 표준화 이전에는 5천원 또는 1만 원을 초과하면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최소 1만원(의원급 1만 원, 병원급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 원)을, 약제비는 8천 원을 초과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의 범위가 축소되기만 한 건 아니다.

치질과 같은 항문 질환의 일부 보상이 가능해졌고 치과 치료도 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원 보장 범위도 이전에는 1년에 30일 한도였으나 개정 후에는 180회로 크게 확대됐다.

올 초 변경된 표준약관은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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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계약한 가입자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정신분열병, 우울증, 틱장애, 공황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치료 시 급여항목의  보장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치매'만 보장이 가능했다.

또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입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증상이 재발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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