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황학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구입한 벤츠 GLK220의 창문 및 핸들 음량조절 버튼의 도장이 벗겨지고 수포처럼 뜨는 현상을 최근 발견했다.
박 씨는 “방향제 등 통상적으로 차내에 두는 물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화학물질 내구 인증 테스트나 10년 내구 인증 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항목 아니냐”며 “대부분의 차에서 널리 쓰는 제품을 사용했고 방향제가 설치된 곳도 에어컨 통풍구로 도장이 벗겨진 곳과는 다른 위치”라며 억울해 했다.
이어 박 씨는 “1년이 안된 차량의 도장이 벗겨진 문제를 사용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제조사의 대처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혀를 찼다.
현재 박 씨는 8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서비스센터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어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이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측은 해당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상보증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벤츠 관계자는 “마모 부품으로 분류되는 창문이나 음량조절 버튼의 경우 소모품과 마찬가지로 무상보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공임비 100% 면제와 부품비 20% 할인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씨는 '무상보증 품목이 아니면 품질에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는 듯한 업체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박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이 무상보증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무상보증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질에 결함이 있는 부품은 업체측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벤츠 역시 소비자가 지적한 제품 자체의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벤츠 관계자는 "다임러 그룹에서 소비자가 지적한 내구 인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내부 결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마모 부품은 소비자의 사용 습관과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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