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용산동에 사는 노 모(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1박2일 펜션 4인실 숙박권을 약 8만 원에 구입했다. 실시간 예약 확인 후 전액 입금했고 일주일이 지난 뒤 노 씨는 확정문자를 받았다.

입금 확인 후 확정문자를 받은 상태라 기가 막혔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2인실로 변경하겠다고 말하자 방 하나가 남았다던 펜션 업체 관계자는 또 다시 8인실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노 씨는 “분명 예약 당시에는 4인실이 두개나 있었는데 주문 확정문자까지 받은 상황에서 나중에야 이런 안내를 받으니 어이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같은 시점에 예약이 몇 군데서 이뤄져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펜션 측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환불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설과 다른 광고 사진으로 황당함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도 있다.
대구시 감상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호텔 숙박권을 구입했다. 2인실 기준 3만8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내부 광고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담당자가 직접 호텔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내놔 더욱 화가 치밀었다고.
김 씨는 "사기 수준의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한 게 이해가 안간다”며 “거짓 홍보 때문에 날아간 시간과 여행을 망친 건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 기대했던 만큼의 시설이 아니라 실망이 크셨던 것 같다. 광고 사진은 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초 저렴한 가격에 나온 상품이라 특급호텔 수준은 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상품 가격 환불로 마무리 됐다고 답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숙박권을 구매했다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면 신속한 보상을 위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 판매 중단으로 게시물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 광고 시점의 자료를 캡쳐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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