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조 모(여)씨가 아디다스 운동화의 품질과 무성의한 AS에 실망을 표했다.
지난 9월4일 청소년인 아들의 선물로 아디다스 매장에서 10만9천원짜리 슈퍼스타 운동화를 사줬다는 조 씨. 남자아이라 곱게 신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주 만에 운동화 앞코 바닥면의 실밥이 밀려나오기 시작했다고.
매장을 통해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주일 후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수선만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 수 없이 수선을 요청했으나 AS 후 돌아온 운동화를 보고 더 화가 났다는 조 씨. 새 실이 아닌 기존에 튀어나온 때 묻은 실을 밀어넣은 무성의한 수선에 항의했지만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조 씨는 "운동화는 운동할 때 신는 건데 축구 몇 번 했다고 실밥이 튀어나오는 건 품질 문제 아닌가"라며 "아디다스에서 고개부주의로 판단했다면 수선이라도 말끔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조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서 자녀에게 이 운동화를 사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실밥이 튀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3, 4차례 들었다며 품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측은 "이 제품은 축구나 러닝을 위한 특정 기능성이 있는 제품이 아니며, 운동화로 분류되기는 하나 축구와 같은 격한 스포츠 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착화하는데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의 자녀처럼 잠깐이라도 축구와 같은 스포츠를 하면 표면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수선 방식에 대해서도 접착과 봉재로 이뤄진 신발의 특성상 해당 위치에 재봉재를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아디다스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제3심의기관에 문의할 수 있고 이때 심의 비용 뿐만 아니라 신청 및 배송 일체 업무 모두 아디다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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