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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운동화 물세탁했더니 이염으로 얼룩덜룩...세탁 스티커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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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운동화 물세탁했더니 이염으로 얼룩덜룩...세탁 스티커 확인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2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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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색상의 가죽 소재 운동화를 물세탁하거나 비오는날 신었다가 이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가죽 소재 운동화는 대부분 물세탁을 금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물세탁이 금지된 운동화를 물로 세탁하다 이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AS 받기도 쉽지 않다.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5년 12월 데상트 매장에서 15만 원 상당의 터보 고스트 운동화를 샀다.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모델이다.

1년 동안 몇 번 착용 후 지난해 11월 첫 세탁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운동화에 세제를 넣고 물에 담갔는데 연탄물처럼 검은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 놀란 이 씨가 급하게 세탁기로 탈수했지만 이미 흰색 부분으로 검은물이 이염됐고 마르면서 점점 그 정도도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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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를 물세탁하자 검은 물이 빠져 이염돼 버렸다.

데상트 본사로 AS를 보냈지만 드라이해야 하는 운동화를 물세탁해서 생긴 물빠짐이라며 이 씨에게 과실을 물었다. 두 번이나 진행된 심의에서도 '소비자 과실'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운동화 안쪽에 드라이 제품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구입 당시에도 드라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 씨 주장에는 제품에 ‘물세탁 금지’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고 맞섰다.

이 씨는 “스티커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설사 이염된 게 소비자 과실이더라도 AS를 시도해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 이 씨가 구매했던 운동화 모델에 부착됐던 주의사항 스티커.
이에 대해 데상트 측은 “신발은 의류와 같이 상품 안감에 취급주의 라벨이 부착되는 대신 신발 창 바닥에 물세탁을 금지하는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는다”며 “아마도 이 씨가 처음 구매했을 당시 취급주의 스티커를 보지 않고 바로 제거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취급주의에 명시된 대로 물세탁 또는 우천 시 착용으로 이염된 경우 소비자 과실이므로 AS를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천연·합성 가죽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물세탁을 절대 금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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