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과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신체 일부를 보여주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과 국내 여성 419명을 모집, 신체 일부나 음란행위 등을 보여주게 하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회원 4만5천여명에게 1분당 700원씩 결제하게 해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금계좌를 추적하고 결제대행서비스 업체, 서버 운영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안전 혁신 실행 주문..."현장 목소리 경청" 고려아연, 3년 평균 총주주환원율 75%로 목표치 상회...“사실 왜곡 책임 물을 것”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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