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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충전포인트 환불시 수수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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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충전포인트 환불시 수수료 주의보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3.1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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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앱에서 포인트를 충전한 후 환불을 받으려던 소비자가 '환불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최근 페이코에서 포인트를 충전한 이 모(여)씨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를 사용하려다 페이코 가맹점이 아니어서 결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전한 포인트를 환불받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환불 수수료로 1만 원을 물게 됐다. 이 씨는 “사전에 포인트를 충전할 때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코 앱에서 포인트 충전 안내사항 중 하단을 보면 환불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안내는 되어있지만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페이코 측 확인 결과 최소 500원에서 최대 충전 금액의 5%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10만 원을 충전한 후 이를 취소하고 환불받으려면 5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10만 원을 충전하고 사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다. 5만 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인 5만 원을 환불받으려면 2천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페이코 포인트는 10만 원 이상부터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충전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페이코 관계자는 수수료 발생 이유에 대해 “모든 거래를 PG사를 통해 하고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환불할 때도 페이코에서 PG사에 수수료를 내게 된다. 충전할 때는 페이코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환불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PG사란 결제대행회사로 카드결제, 가상계좌 등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곳이다.

충전가능금액이 10만 원부터인 이유 또한 수수료 때문이라며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충전금액을 10만 원부터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포인트 충전 및 환불 시 생기는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휴대전화, 상품권,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로 결제할 경우 100원부터 충전 가능하며 그 외 결제수단으로 충전할 때는 1천 원부터 가능하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사용·적립·충전일로부터 10년이다.

카카오페이는 은행 계좌와 연결한 후 카카오머니를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1만 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이다.

페이나우와 케이페이는 포인트 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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