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땀으로 젖는 구스 재킷, 자체 심의로 '정상' 판정...수용해야하나?
상태바
땀으로 젖는 구스 재킷, 자체 심의로 '정상' 판정...수용해야하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3.24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용 경량 다운 재킷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젖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땀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참기 힘들 정도의 습기가 찬다는 내용이다.

업체 측은 자체 검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개인차'라고 결론 내렸지만 소비자는 이해 불가라고 밝혀 양측간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엄 모(여)씨는 2년 전 구입한 네파 경량 다운 재킷에서 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옷을 입고 외출에 나서면 속옷까지 다 젖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다운로드 (1).jpg
▲ 겨울철 필수품으로 구입한 다운 재킷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젖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엄 씨는 "옷이 젖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니 개인차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재킷 착용 후 등산을 한 적도 없고 열이 많은 체질도 아닌데 옷이 젖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된 상품은 지난 2015년도에 출시된 경량 다운 재킷으로 확인됐다. 보온성이 강조되고 무게가 가벼워 주로 봄철에 입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자 직접 의류를 수거해 부자재와 원단 평가, 내장재 확인, 불량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옷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파 관계자는 "자체 검증 결과 의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형이나 이상 현상은 옷의 세탁 여부와 착용 환경, 고객의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옷에 불량이 있는 경우 무상수리와 교환, 환급 등을 실시해주지만 하자 원인이 불명확할 때는 제조업자가 의류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사례 또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류 심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 제품의 경우 시험 검사 없이 눈대중으로 살피는 관능검사를 통해 의류의 하자 유무를 판정하고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단 검사를 하는 이화학적 검사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결과는 의류의 구입 시기나 착용 여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네파 측은 소비자가 원하면 회사 차원에서 제3심의기관에 의뢰해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당 기관 이용을 원치 않을 시 직접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엄 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정식으로 의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