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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사 불법모집·불완전판매 강력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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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사 불법모집·불완전판매 강력 징계 예고
서태종 수석 부원장 "동일 피해 반복시 영업정지, CEO 문책 등 중징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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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계 카드사들이 기프트카드 정보유출과 불완전 판매 그리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제재를 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반복 발생 시 기관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 중징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5일 열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피해가 적발된 카드사들이 스스로 준법감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향후 반복 피해 발생 시 과거처럼 주의적 경고나 기관경고 등 미온적 제재로 끝나지 않고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CEO 역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까지 내릴 것"이라며 "개별 카드사들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불공정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카드업계는 지난 2014년 초 대규모 정보유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감독당국이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은 정보유출과 불완전 판매, 카드 불법모집 등 다양한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거쳐 발생한 기프트카드 유출사고로 2개 카드사는 지난해 말 각각 2천500만 원의 과태료와 직원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들 카드사들은 사기범이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잔액조회 서비스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값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 유효한 카드 정보를 탈취했음에도 차단하지 않아 각각 약 2억 원 이상의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판매 시 유료서비스라는 점과 수수료 금액, 보장범위 등을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별도 징계는 없었지만 카드사들은 DCDS 관련 수수료 환급액만 총 281억 원을 물어내며 결국 DCDS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해야했다. 

올 들어서는 6개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 225명이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회원모집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 신용카드업자 외 제3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 불법모집은 최근에도 온라인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카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고객 확보를 위해 카드사들이 카드종류, 연회비, 사용실적, 카드 유지개월 수 등에 따라 수당체계를 다원화시켜 모집인들이 느끼는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카드사들의 불법 행위와 각종 사고는 이어지고 있지만 감독 당국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온적 대응에 그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 전업 카드사들이 금감원으로 받은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1건과 기관주의 1건, 과태료 1억 원 정도로 2015년(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5건, 과태료 5천35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관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수위가 낮은 비제재성 조치는 크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다만 앞서 언급된대로 금융당국이 크고 작은 사고를 만들어냈던 카드사들에 대해 향후 문제 발생 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기조로 갈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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