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순 6천만 원가량의 벤츠 차량을 구매한 대전시 계산동에 사는 손 모(남)씨는 구매 후 한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차량과 같은 모델에서 인조가죽으로 만든 좌석 시트의 벗겨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혹시나 싶어 자신의 차를 확인해보니 동일한 증상이 발견됐다. 업체측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시트 주름과 벗겨짐 현상에 대해서는 무상보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손 씨는 “한 달 만에 시트가 벗겨졌는데 소모품이란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옷을 벗고 운전하라는 얘기냐”고 황당해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라며 “시트 결함 소지가 다분한데 소비자 과실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항목에 대해서는 무상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벤츠 관계자는 “당사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엔트리 모델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에 통합 서비스 패키지가 적용된다”면서 “패키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상보증이 적용되지만 인테리어 품목에 대해서는 명백한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이상 무상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적해본 결과 해당 소비자의 차량은 명백한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소비자가 당사의 판단에 대해 의구심이 남을 경우 차량을 입고시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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