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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어링, 사고도 없었는데 엉뚱한 부위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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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어링, 사고도 없었는데 엉뚱한 부위 수리비 요구?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6.0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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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이용 규정을 어긴 소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기 전 충분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운행 중 사고가 난 차량을 버젓이 운행해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양시 화정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달 쏘카에서 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미세한 접촉사고를 냈다. 정 씨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매우 경미해서 육안으로는 파손 부위를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상대 차량 운전자도 별도의 사고처리를 원치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 씨는 쏘카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동승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을 했던 정 씨는 패널티를 물어야 했다. 당시 쏘카 상담직원은 “동승자 미등록 운전에 대한 패널티와 차량 수리비를 내야 한다”며 정 씨에게 사고 부위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쏘카는 정 씨에게 사고 당시에는 없었던 뒷범퍼 파손 사진을 전달하며 차량 수리 보상을 요청했다. 납득할 수 없던 정 씨가 블랙박스 증거 영상 확인을 요구했지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오작동으로 증거 영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정 씨는 “사고를 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는 증거영상은 없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정 씨의 끊임없는 이의 제기에 결국 쏘카측은 차량 수리 보상 요구를 철회하고 동승자 미등록에 따른 패널티만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 씨는 패널티 부과시 사전 안내와 사고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정 씨는 “솔직히 동승자 미등록자가 운전을 하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면서 “차량 이용 규정을 위반한 소비자에게 벌금이나 이용자격 정지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데 있어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 씨가 지적한 문제점은 또 있었다. 정 씨는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씨가 탔던 차량이 운행됐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정 씨는 “당시 아직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차가 운행되고 있었다”면서 “보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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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모바일앱 예약 시 패널티와 예약 후 동승자 지정을 안내하는 화면(사진=쏘카 제공)
이에 대해 쏘카측은 패널티에 대한 안내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고 차 관리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현재 쏘카는 차량 예약 시, 예약 버튼 바로 상단에 패널티 안내를 공지하고 있다”면서 “예약이 완료된 후에는 동승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동승 운전자 등록에 대한 안내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차량 내부에도 패널티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차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객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지정된 정비소나 공업소를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쏘카 관계자는 “지정된 정비소나 공업소를 통해 차량 점검과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 차량 상태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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