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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랜덤박스 판매 여전...공정위 "결의 통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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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랜덤박스 판매 여전...공정위 "결의 통보 전"
처분 모두 이행 1곳 뿐...결의통보는 40일 후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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