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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