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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피해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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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피해보상 안돼
예외조항 둔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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