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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턱 낮춘 개인퇴직연금, 소비자들에게 유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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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턱 낮춘 개인퇴직연금, 소비자들에게 유불리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1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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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공무원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매년 납입하고 있었다. 최근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가능하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으나 IRP 가입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사례2 자영업자 B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IRP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했다.

최근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IRP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14일 소개했다.

우선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천800만 원이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이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로 이자소득세보다는 이자율이 크게 낮은 편이다.

특히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액공제가 연간 700만 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납입한도(1천800만 원)에서 세액공제 한도액(700만 원)을 제외한 1천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한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천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지난해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당해연도에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300만 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는 점도 '절세 꿀팁' 중 하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에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한다.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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