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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부당 책정 12개 보험사…213억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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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부당 책정 12개 보험사…213억 환급 조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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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부적절하게 산정해 213억 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실손보험 감리 결과 28만명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하게 측정돼 이같은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계약 건은 과거 표준화 전 보장률이 80%였던 계약과 노후실손보험 등 2가지다.

교보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8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대해 자기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달라졌음에도 보험료를 동결시켜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보험사는 계약자 1인당 14만5천 원의 보험료를 되돌려줄 예정이다. 주로 50대 가입자가 해당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노후실손보험의 부적절한 보험료 산출로 1인당 11만 5천원 의 보험료를 되돌려 주게 됐다. 이들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손해율이 높은 일반보험의 보험참조순요율을 적용해 보험료 인상폭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에 대해 1인당 6천 원을 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보험료를 되돌려받는 소비자는 전체 28만 명으로 해지 계약 건수도 포함된다.

보험사들은 추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 뒤 환급이나 추후 부담할 보험료에서 이를 빼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등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 5가지 사항을 어겨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총 20개 보험사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와 함께 보험요율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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