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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 시행…교환‧환불 강제력 더한 ‘자동차관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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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 시행…교환‧환불 강제력 더한 ‘자동차관리법’ 통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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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에 강제력을 더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다.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면서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해서는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또한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써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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