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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 원금도 못 건지고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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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 원금도 못 건지고 해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0.1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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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변액보험을 해지해 원금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이 타 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높고 상품마다 사업비도 달라 해지환급금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각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이 지나도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환급금이 원금 2천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 생명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 상품 중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 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25개 표본의 변액연금 9년 1개월 109회차 해지환급금 추정을 살펴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과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1.0(무배당)',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704 스텝업보증형'까지 3개 뿐이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변액연금 보험 무배당 1704 최저보증형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2천39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삼성생명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은 1천979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투자수익율을 3%로 동일하게 가정했지만 사업비 등의 차이로 환급금은 419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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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액보험가입자 10명 중 8명은 9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있어 변액보험의 가입자가 대부분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85회차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 최저보증형'이 유일했다.

채 의원 측은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는데 가입자들은 장기간 가입하면 원금 보장되고 고수익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보험 가입자는 같은 상품이라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변액보험의 유지율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가입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만큼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설명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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