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28일부터 발행어음을 판매하기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판매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7일부터 15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 주요내용 및 위험사항 △허위·과장광고 사용여부 △ 부당한 판매촉진활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발행어음 금리나 만기, 예금자보호 제외 및 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 IB는 단기금융업 인허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수준에서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혁신기업 자금공급 등 기업금융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판매 등 신규업무 영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초대형 IB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기능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초대형 IB 단기금융업무 추가 인가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