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NH투자증권 '더존비즈온' 공개매수 딜 성사... 내부통제 강화 후 대형 PEF 신뢰 굳건 태림포장, 고객사 맞춤형 ‘패키징 최적화 솔루션’ 선보여...물류비 최대 60% 절감 김동연 지사가 ‘전한길의 콘서트’ 전격취소 촉구한 이유...“속임수 동원, 대관 규정 위배” 신한금융그룹, 전주혁신도시에 '금융허브' 조성 포스코, 제조 넘어 사무에도 AI 기술 적용...전 분야 인텔리전트화 잰걸음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사업 안정성·프리미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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