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은행 한도제한계좌 ATM 이체한도 30만 원→100만 원 상향 파리바게뜨, '가정의달' 기획제품 한정판매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 연평균 매출 40%↑...냉난방공조 사업 성장 견인 수천건 예상 '홍콩 ELS' 민원, 은행 빼고 증권사 넣고...통계 왜곡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 해결? 새 아파트 싱크대, 시공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틈 생기며 쩍쩍 갈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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