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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옥션 등 조사결과 잠재적 독성 논란 ‘나노’ 식품 ·화장품 무분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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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옥션 등 조사결과 잠재적 독성 논란 ‘나노’ 식품 ·화장품 무분별 유통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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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나노물질’과 관련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나노제품(식품 및 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식품 및 화장품이 해당됐다.

‘나노물질’이란 나노크기(1~100nm)의 한쪽 면이나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물질을 말한다. 나노(nano)는 10억 분의 1(10-9)미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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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대 오픈마켓의 나노제품(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 기재)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가 확인됐다.

현재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나노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목록화가 시급하다.

◇ 국내 유통 나노 식품 및 화장품, 대부분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안해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화장품 관련 가이드라인은 폐기된 상황이다.

소비자원이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유럽연합은 살생물제·식품·화장품 출시 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의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동일 화장품임에도 유럽연합 판매 제품은 원료성분명 뒤에 ‘(nano)’가 표시돼있으나, 국내 판매 제품은 미표시돼있는 등 국내 소비자는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가 미흡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 및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으면 실증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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