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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모니터링 강화 "허위사실 유포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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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모니터링 강화 "허위사실 유포 집중점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2.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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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품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13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ㄴ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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