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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우유' 딸기함량 표기는 엄격하게...우유함량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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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우유' 딸기함량 표기는 엄격하게...우유함량은 '멋대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2.1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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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딸기맛, 초코맛 우유 등 가공유에 ‘원유 함량’을 전면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공유의 원재료인 딸기, 초코, 바나나 등을 제품명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유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에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사용하려면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도 7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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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유는 원유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롯데마트 초이스엘 딸기우유(왼쪽),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예를 들어 딸기우유라면 딸기추출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딸기고형분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품명 주위에 ‘합성 딸기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합성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에는 이를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딸기맛 우유의 경우 ‘딸기’ 과즙이 아닌 딸기맛 합성향료를 사용했다면 전면 패키지에 ‘딸기’ 그림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딸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모든 가공유에는 딸기과즙, 바나나농축액 등 원재료명과 함량이 패키지 전면에 표시돼 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초이스엘 딸기우유는 딸기과즙 3%,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제품에는 바나나농축액 0.37%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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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가공유 제품에는 원유 함량이 전면 패키지에 표시돼 있다.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왼쪽), 바바파파 딸기우유.
하지만 가공유의 원유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가공유 = 우유'라는 원칙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 별도의 원재료 및 성분명 전면 표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키지 전면에 원유 함량을 명시할 필요 없이 패키지 뒷면 원재료 및 함량란에만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환원유를 사용했더라도 ‘우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명에 ‘우유’를 사용하거나 패키지에 우유나 젖소 그림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제품 패키지에 원유 함량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 84%, 바바파파딸기우유는 원유 35% 등을 제품명이 있는 전면 패키지에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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