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유의 원재료인 딸기, 초코, 바나나 등을 제품명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유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에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사용하려면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도 7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합성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에는 이를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딸기맛 우유의 경우 ‘딸기’ 과즙이 아닌 딸기맛 합성향료를 사용했다면 전면 패키지에 ‘딸기’ 그림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딸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모든 가공유에는 딸기과즙, 바나나농축액 등 원재료명과 함량이 패키지 전면에 표시돼 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초이스엘 딸기우유는 딸기과즙 3%,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제품에는 바나나농축액 0.37%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원유를 사용했더라도 ‘우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명에 ‘우유’를 사용하거나 패키지에 우유나 젖소 그림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제품 패키지에 원유 함량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 84%, 바바파파딸기우유는 원유 35% 등을 제품명이 있는 전면 패키지에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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