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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 간장은 해로운가?...혼합간장 표시 강화 두고 찬반 공방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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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 간장은 해로운가?...혼합간장 표시 강화 두고 찬반 공방전 치열
발효방식, 3-MCPD 등 주요 쟁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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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장의 표시제도 개선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찬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5일 식약처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소비자알권리를 위한 식품명칭 및 표기정책간담회'에서는 식약처 개정안 찬성에 무게가 쏠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했다.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이미 정보표시면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가 확보됐는데 주표시면에 중복 표기하는 것은 경고나 강조의 의미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쟁점은 간장의 발효방식과 3-MCPD 생성에 있다.

간장은 발효방식에 따라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을 일정 비율로 섞은 걸 혼합간장이라 한다.

한식간장은 메주 미생물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하며 양조간장은 콩에 밀을 섞어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해 분해시켜 만들어진다. 산분해간장은 식용첨가물인 염산을 이용해 콩 단백질을 분해한다. 분해율이 높아 감칠맛이 풍부하고 공정과정이 가장 짧아 가격이 저렴해지지만 그 과정서 발암가능성물질로 알려진 3-MCPD가 생성될 수 있다. 

양조간장은 대상이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며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적정 비율로 섞은 혼합 간장은 샘표가 대표주자다.

식품산업통계정보센터에서 공개한 2019년 소매점에서의 간장 매출액은 샘표가 1354억 원(61.9%)으로 대상(393억 원, 18%)을 앞지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식품 등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간장시장은 혼합간장의 판매액이 1785억 원으로 전체의 50% 가까이 차지한다. 이어 양조간장이 1184억 원(32.9%), 산분해간장 399억 원(11.1%), 한식간장 234억 원(6.5%) 순이다.

핵심은 산분해간장이  3-MCPD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수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식약처가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점을 배경에 두고 있다. 소비자가 혼합간장 구매시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섞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혼합비율 표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제품 뒷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하고 있는 내용을  전면의 주표시면에 다시 알기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식품학회와 소비자단체는 경고의 의미로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한국식품과학회·(사)한국산업식품공학회·(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사)소비자권익포럼 등은 “식약처의 입법예고는 과학적 근거나 위해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여론에 떠밀려 원칙없는 규제를 하면서 소비자불안만 조장하고 특정 경쟁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주표시면 표시는 경고나 강조의 의미이고 소비자가 자신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명백한 위해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산분해 간장의 경우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과학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아예 금지를 하던지 또는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ADI)을 정하고 3-MCPD가 검출되는 모든 침출차나 빵 등 식품에 대해서도 형평성있는 규제원칙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식약처가 올해 4월 발표한 ‘식품의 3-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식품 5767건에 대한 3-MCPD 재평가 결과 노출 정도가 현재의 관리기준으로 안전에 있어 우려할 문제는 없는 상태로 판단됐다. 또한 3-MCPD 검출량은 간장보다 침출차와 빵류 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3㎎/㎏에서 올해 0.1㎎/㎏로 강화했으며 유렵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0.02㎎/㎏로 적용할 계획이다.

조윤미 대표는 반대 진영의 산분해간장 등에 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효공법은 식품을 제조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산분해공법'을 이용했다고 해서 간장이라는 명칭을 못쓰게 하거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해 강조 및 경고하는 것은 식품안전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일부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및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위원회 박홍수 소비자고발팀장은 "일본이나 대만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은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명칭도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빵이나 침출차에서 3-MCPD 검출량이 더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빵이나 침출차보다는 간장이 우리 식생활에 보다 밀접한 식품이지 않느냐"며 "우리 식생활에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명칭이나 혼합비율 표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소비자와함께 박명희 공동대표는 “다양한 간장류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공전 내 명칭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확한 정보 왜곡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선택권 등을 놓고 진영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10월 말 개정안 관련 협의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7월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이끝난 8월경 협의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몇 차례 지연됐다. 10월 말 소비자단체, 학회, 업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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