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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툭하면 서버다운...금융당국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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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툭하면 서버다운...금융당국은 뒷짐만
급락 시점 매도방지 의혹까지...금융위 "규제 대상 아냐~"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2.1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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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신 모(여)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빗썸에서 거래하다가 지난 11월 12일 서버다운으로 큰 피해를 봤다.

빗썸은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40분경 서버가 마비됐다. 당시 285만 원선에 거래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는 서버다운 직후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해 서버복구 시점인 오후 5시30분경엔 150만 원선까지 떨어졌다.

신 씨는 "비트코인캐시가 280만원 선일 때 매도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서버 다운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후 시세가 급락해 2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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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2일 오후 5시께 빗썸 홈페이지 서버 점검 화면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따른 공지없는 서버점검과 다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빗썸은 지난 11월 11일, 12일, 22일 등 수차례 서버가 다운됐다. 가장 최근인 12월 13일에도 오후 8시 10분부터 30분가량 거래가 정지됐다. 다른 외국 거래소에서 7천500원대에 거래되던 이오스가 상장 10여분 만에 1만1천 원까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이후 거래소 시스템에서 아예 해당 가상화폐가 사라져 매도할 수 없었고, 그 사이 시세는 7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매도를 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빗썸 측은 다른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서버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서버 점검을 공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됐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서버 다운이 지난달 12일 서버 접속 장애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급등, 거래량 폭주, 거래 정지,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급락, 거래 재개의 수순으로 진행돼 매도 시기를 놓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소비자는 "급락하는 순간에 매도를 막아버린 것이 지난 12일 서버다운 당시와 비슷하다"며 "잦은 서버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끼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단 빗썸만 서버다운이 잦은 것은 아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서버다운, 로그인 오류 등 각종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코인원에서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으며, 토스에서는 전산장애 오류가 일어났고,  업비트도 모바일 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장애가 이어졌다.

빗썸 관계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된 경우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빗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금융위는 최근 유사수신업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업으로 등록하겠지만, 고객 보호 장치 마련 등 6개 요건이 갖춰진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규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잦은 서버다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사수신업에 해당하고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현재로써는 금융위 관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지만 서버다운과 관련한 제재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가상화폐를 거래중인 소비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당국이 거래소의 서버다운에 대한 제재방안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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