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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중도 해지 위약금도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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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중도 해지 위약금도 상속된다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2.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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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 계약자가 약정 기간 중 사망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렌탈 계약의 경우 채무 개념에 해당돼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지 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다. 아버지가 렌탈 계약해 사용하던 정수기를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자 이 씨가 업체에 상황을 알리고 위면해지를 하고자 했지만 위약금 40만 원을 안내받았다.

렌탈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 업체에 있고, 이는 계약자가 사망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렌탈 계약 역시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렌탈의 경우 금융기관을 활용한 계약 방식으로,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약금 및 렌탈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이 상속자에게 전담된다”며 “유산을 상속하지 않으면 책임 역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웨이, SK매직 등 일부 업체의 경우 도의적인 차원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상속자가 가입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용금액 및 기기값만 청구하고 렌탈 계약은 위면해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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